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을 상대로 제기한 표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2개월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웹젠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가치인 지식재산권(IP) 및 게임콘텐츠 저작권과 창의성이 인정받은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건 사건은 지난 2020년 8월 웹젠이 모바일게임 R2M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웹젠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 밸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I)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R2M의 보너스 보상구조가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을 표절했고, 무게·강화·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등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이에 웹젠은 모바일 MMORPG 특성상 UI가 비슷할 수밖에 없고, 게임의 규칙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2년 넘게 질질 끌었던 이번 소송은 결국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표절로 인정됐다. 물론 항소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게임업계의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로 게임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베끼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엔씨소프트가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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