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10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7.8%에 달하는 94건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2019년 10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이에 국표원이 지난해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 4곳의 전동킥보드 5개 모델을 조사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현재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도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튬배터리가 과충전되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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