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진행됐던 SK와 넷플릭스간의 법정공방이 끝을 맺었다.
18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양측이 제기했던 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소송이 이어졌다. 망사용료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양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법정분쟁의 종료를 알렸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업계는 소 취하를 대가로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동안 소송의 핵심의 쟁점이 됐던 넷플릭스 자체 네트워크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3사가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 OCA 배치를 포함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CA는 영상 데이터를 압축해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는 넷플릭스의 기술이다. 넷플릭스는 소송과정에서 OCA를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 등을 통해 넷플릭스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번들 요금제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해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파트너십의 골자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내년 상반기부터 넷플릭스 결합상품들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대화형 사용자경험(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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