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아파트가 입주를 불과 몇 일 앞두고 69cm가 더 높아서 입주 승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공항의 고도제한을 어겼다는 것이 승인불가 사유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다. 입주 예정일은 이달 12일이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시에 해당 아파트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불과 3~4㎞ 거리에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57.68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아파트 8개동 가운데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부터 고도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도 한국공항공사의 공문을 받고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고도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조합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주일정에 맞춰 이사하려고 대출받고 이삿집센터까지 예약했는데 모든 게 틀어지게 생겼다"며 "준공시점까지 고도제한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은 시공사나 감리단 측을 비판하면서도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생긴 조합원들을 위해 관계기관에 임시 사용승인을 요청하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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