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와 티몬 '기업회생' 신청..."구조조정펀드로 자금조달 추진"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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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와 티몬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래취소로 현금흐름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9일 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정산 지연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잇따른 거래중단과 판매회원 이탈 등으로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이에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티몬도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로써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 7월 8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지 20일만에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고 말았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위메프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 원인을 계속되는 언론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 이탈로 돌렸다. 위메프는 "이같은 문제로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하면서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라는 우려가 나왔다"면서 "그러면서 다수 구매회원들이 일시에 거래취소를 요청했고 관련 시스템 등의 한계로 모든 거래취소 건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전사적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메프는 "한 가지 문제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다.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위메프와 티몬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중인 신(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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