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철새 '팔색조'를 환경부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31일 선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팔색조'는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조류로,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이기도 한다. 팔색조의 이러한 다양한 외형적 모습에 빗대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부르기도 한다.
팔색조의 구체적인 외형은 몸길이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이고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눈 주변은 검정색, 머리꼭대기는 갈색이며 중앙에 얇은 검은 선이 지나고 있다. 턱과 배는 크림색, 등은 녹색과 푸른색, 아랫배 중앙부터 꼬리깃 아래부분까지 빨간색, 날개의 윗면은 푸른색·녹색·검은색·흰색으로 이뤄져 있으며, 날개의 아랫면은 검은색이다.
주변에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한다.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1만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돼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환경부도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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