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밤' 놀러갔더니 숙박비 400% '껑충'..."요금 사전고지해야"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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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일부 숙박시설이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유명 공연기간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 이용료를 턱없이 올리는 '바가지' 상술이 여전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워터밤' 개최지역 9곳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이 평상시보다 최대 400%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싸이가 출연하는 단독콘서트 '흠뻑쇼' 개최지역 9곳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 대비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이 올랐다.

7~8월 휴가철에는 비수기 대비 이용요금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올랐다.

또 숙박시설 이용시 추가비용과 관련한 불만이 6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2년 7개월간(2022년~2024년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 200건 중 121건이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180명)의 피해 유형(394건, 중복응답) 분석 결과, '숙박시설 예약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숙박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소비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숙박시설 347곳 중 49.6%(172곳)가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56.8%(197곳)가 소비자의 귀책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소비자 귀책으로 취소하더라도 요금의 일부(10% 이상)는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9.1%(564명)는 숙박시설이 '시기별 이용요금을 예약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한 숙박업체의 83.6%(290곳)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조사대상의 61.7%(214곳)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기간의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숙박업체들이 명확한 성수기 날짜와 시기별 가격·환급기준 차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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