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식당에서 제공되는 일부 '위생물수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5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곳이 적발됐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한 물수건을 회수해 세척·살균 등을 거쳐 다시 공급하는 곳이다. 서울시는 17곳 가운데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의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에 대한 적합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7곳에서 기준치의 3배~1500배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곳은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을 쬐면 물건이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화학물질이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는 소화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7곳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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