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식당에서 제공되는 일부 '위생물수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5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곳이 적발됐다.
그 결과 7곳에서 기준치의 3배~1500배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곳은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을 쬐면 물건이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화학물질이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는 소화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7곳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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