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은 22대 국회들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21대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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