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 제품들 가운데 대부분이 차단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파오븐 등 주요 전자제품들의 전자파 발생량은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전자파 차단제품 4개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이 요청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평가한 결과, 전자파 차단제품 4개는 모두 차단 효과가 미미했고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파 차단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다. 또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10MHz 이상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고, 10MHz 미만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자극작용)을 준다.
4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했다.
또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엑스블루'(주머니부착용 전자파 차단 패치)와 '비오비'(블루라이트필터 맥 32인치 전자파 차단 필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차단 효과 명시 또는 게시물 삭제를 권고했다. 전기장 차단 효과는 일부 있지만 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는 '엑스블루'와 '니나노'(얼쑤스크린필터 32인치)에 대해서는 제한적 차단 범위, 차단 효과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신문고 등에 국민들이 요청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파오븐 2개 제품은 전자파 발생량이 기준 대비 20% 이하였고, 노트북PC 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 2개 제품과 모션베드 2개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또 휴대용 넥워머(3개 제품)·건식사우나기(2개 제품)는 3% 이하, 온열안대(3개 제품)·휴대용 USB 손난로(3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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