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3월 18일~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단독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밸류체인) 단위로도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업들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만으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 접수는 전자우편(CBAM-Help@keco.or.kr)으로 받으며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1551-3213)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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