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즉석음료·이동식 펫장례' 국내 시장 열렸다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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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미국 스타벅스나 인앤아웃버거처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도 규제 우회로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열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등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6건을 포함해 총 66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에스씨케이컴퍼니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 소재의 스타벅스 매장 2곳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이미 사료로 등록된 단일 제품을 휘핑 등 단순한 조리과정을 거쳐 만드는 소규모 제조임에도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서비스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고, 반려동물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매장 내 사료 성분 안내문 게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 부가조건은 준수해야 한다. 
 
펫헤븐더웨이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를 진행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차량에 설치된 화장로에서 화장한 후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서비스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가까운 곳에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어 반려동물 사체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고 있어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장례 서비스는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해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고정식 건물에서 진행하는 화장 서비스를 이동식으로 구현한 신서비스로 반려인의 편의성 증대 및 신산업 성장 촉진,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동물장묘업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 설치 제한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펫헤븐더웨이는 경북 안동지역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반려동물 신시장이 열린 것처럼 지난 6년여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공유주방, 공유금융 등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열렸다"며 "이번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가 여는 혁신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고되도록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832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9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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