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기후정부여야 한다"...녹색전환硏, 10대 과제 제시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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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하며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할 미래세대와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할 '기후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녹색전환연구소는 첫 '기후정부'로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로 10가지를 제시했다. 이 10대 과제는 △기후생태헌법 반영 위한 개헌 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및 2035 NDC 설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정책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 △2040 탈석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통합 거버넌스 구축 △ 기후재정 체계화 기후사회재난 대응 체계개편 △ 지역기반 기후 일자리·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거기간에 △'기후에너지부' 설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2040 탈석탄 등 굵직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우선 '2035 NDC'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는 당장 오는 9월까지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 연구소는 "파리기후변화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2035 NDC는 이전 목표보다 상향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평균 60% 감축(2019년 대비)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연구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31년~2049년까지 장기 감축경로 설정도 2026년 2월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 모든 정책의 성패는 결국 체계적인 정책수립, 기후재정 확보를 통한 이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 건 2040년 탈석탄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연구소는 기후재정 마련도 강조하며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기후예산 제도의 전면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공항 건설 같은 좌초 기반시설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녹색산업에 투자해 일자리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서 "기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며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재정 전략과 조세 개편안 없이 기후공약 실현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생태헌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연구소는 "개헌 논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태적 권리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는 '기후생태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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