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외 메탄배출량 4670만톤..."석유·가스 수입시 메탄기준 도입해야"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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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수입되는 석유와 가스의 국내 배출량과 생산 단계에서 배출량 비교 (자료=기후솔루션)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배출하는 메탄량이 국내 배출량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5000만톤에 육박하는 '국경밖 메탄'을 규제하면 2100년까지 전세계 기후피해를 약 200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유종현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30일 발간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 보고서를 통해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수입 석유와 가스에 대해 메탄 누출을 규제하는 '메탄 수입 기준'을 도입할 경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5℃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약 1조7300억원 규모의 기후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석탄·석유·가스 수입량에 따른 국외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톤에 달했다. 이는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가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이다. 

석유와 가스는 연료를 땅에서 추출하거나 운반하면서 메탄이 배출된다. 메탄은 대기 체류기간이 12년으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짧지만 온실효과가 약 84배 높아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물질로 규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메탄 배출량 규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 국제협약에 서명한만큼 국내뿐 아니라 국외 메탄 배출량도 감축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한국이 적용 가능한 '정보 기반 규제' '처방적 규제' 등 4가지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실제 도입을 추진중인 방안들이다. 특히 '정보 기반 규제'는 수입 제품에 대한 메탄 배출량 정보를 수출국이 측정·보고·검증(MRV)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EU는 2025년부터 석유·가스 제품에 이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EU는 2030년부터 고메탄 화석연료에 직접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처방적 규제'는 수입 조건으로 LDAR(누출감지 및 복구)와 VRU(폐가스 회수장치) 등 기술의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돼 있으며, 대부분 1톤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생산국에서의 도입률은 20~30%에 불과하다.이 기술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큰 부담 없이 도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성과 기반 규제'는 제품 단위 메탄 배출량에 상한선을 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메탄 감축 실적을 비교 가능케 해 국제표준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기반 규제'는 기준을 넘는 수입 화석연료에 메탄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탄소세 체계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정책 유연성이 기대된다. 

기후솔루션 메탄팀의 노진선 팀장은 "한국은 유럽, 일본 등과 같이 화석연료 거대 수입국이다. 화석연료 수출국에 메탄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면, 온실가스 정보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도 상승 저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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