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환경규제의 근간이 되는 온실가스 평가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29일(현지시간) '위험성 평가'(endangerment finding)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위험성 평가'는 2009년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인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확인한 공식 평가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미국 기후·환경 규정들의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위험성 평가가 철회되면 대기, 물, 기후변화 등을 다룬 주요 환경 규정 31건도 무효화된다.
젤딘 청장은 미국의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성 평가를 "기후변화 종교의 성배"라고 비꼬며 "EPA가 미국 성공의 황금기를 여는 역할을 다함에 따라 이를 끝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위험성 평가의 합법성과 지속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현행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삭제되고 향후 행정부가 새로 기후 규정을 제정하는 것까지 막힐 수 있다.
이밖에도 EPA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제한 폐지도 추진 중이다. 운송업은 미국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인데 이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수진영에서는 환경규제 철폐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전직 EPA 청장들을 비롯한 환경·법률 전문가들은 "수백만 인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EPA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잘잘 환경보호기금 부회장은 "위험성 평가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며, 청정차량표준은 미국 최대 오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보호 장치 중 하나"라며 "이를 공격하는 일은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의 기후전문가 데이비드 도니거는 "EPA가 2009년 기준에 대해 모순된 결과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법안이 폐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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