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③] 개발 끝났지만...규제와 가격에 가로막힌 '도심 태양광'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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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도 높이자(하)]
도심 건축물부터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언스플래시)


<[집중점검②] 중국산이 잠식한 태양광…국산품 되살리려면?>에서 이어집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려면 도심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약 34GW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4년 이내에 66GW를 늘려야 하는데,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도심 태양광 확대가 불가피하다. 도심 태양광을 확대하려면 현재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태양광 패널의 형태가 건물 일체형, 차량 부착형 등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형태의 태양전지가 나오려면 그만큼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 현재 형태가 다양한 태양광 패널이 국내 기술력으로 구현 가능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쓸모가 없어 버려진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건물외벽용, 노면용 태양광이 이미 개발돼 있다. 방음벽을 겸한 태양광도 개발된 상태다.

문제는 경제성 확보다. 비싼 단가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법적 걸림돌도 산재해 있다. 가뜩이나 값싼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밀려 국산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비싼 태양광 패널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는 별로 없다. 이에 과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농지와 도로를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다. 충남 아산 장항선 폐철도 구간에는 도로 차양막에 태양전지 1만8000여개가 설치됐고,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천나들목(IC) 방면 비탈면에는 5617평방미터(㎡) 규모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8년부터 한전 본사에 태양광 도로를 설치했다. 한화큐셀 등 국내 여러 기업들도 태양광 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보도블록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농지에 차양막처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가 사라지면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도심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건물일체형 태양모듈'(BIPV)은 건축법상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확대가 쉽지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변형 태양전지는 기술상으로는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이윤이 남지 않고, 하중과 난연성 등 건축법을 충족시켜야 할 문제들도 산적하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 많은 나라에서 도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입자나 저소득 가구들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고 전력을 값싸게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태양광'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 태양광'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적용 가능성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설비개선 자금을 저리로 중장기 지원하고, 성능개선을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평가를 바탕으로 지원금 및 대출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축건물에 화석연료 난방 연결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다. 독일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저금리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도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규제개선과 전환비용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필수로 꼽히는데,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도심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신축건물에 5등급 수준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했으며, 2050년까지 모든 건물에 1등급 수준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히트펌프 설치 등을 통한 열원의 탈탄소화와 신속한 인허가,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확대, 기존 건물의 녹색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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