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25일부터 시행...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40% 감축 확정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2 1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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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온실가스 농도 상시공개...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25일부터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 및 공포된 이 법은 지난 6개월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했다.

또,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으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했다. 

◇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40% 감축

탄소중립법은 국가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시행령에서 감축범위를 40%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NDC 상향안은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상태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도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협치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에너지, 수자원, 산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과 개발, 항만건설은 올 9월부터 적용되고, 도로와 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은 2023년 9월부터 사업전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실시간 공개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대응기금' 운영···올해 2.4조 편성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운영중이다.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22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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