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급과잉 제주도에 가스발전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시민단체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10차 전기본 취소 소송에 관한 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이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고, 미래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삶과 산업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이유다.
이날 9인의 공동 원고인단은 소장을 내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으로는 국가 전체 수요는 물론 현재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28개 기업의 필요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10차 전기본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30.2%보다도 낮은 21.6%로 대폭 하향한 바 있다. 또 50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일정비율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은 2026년 기준 25%에서 15%로 낮췄다.
이밖에도 제10차 전기본은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발전용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30년 석탄 및 가스 등 화력 발전 비중의 목표를 43%로 잡으면서 제9차 전기본에서는 24기였던 가스발전소 전환계획이 28기로 더 늘었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수소 암모니아 혼소(화석연료와 함께 태움) 발전 계획을 '무탄소 전원'이라고 내세워 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이 높아 강제로 출력을 제한 당하고 있는 제주도에 600MW 규모의 대형 신규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원고인단은 "만약 이대로라면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목표는 요원해진다"며 "이런 불안정성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인단은 "제10차 전기본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며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규모 발전사업자 역시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동 원고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의 심상완 이사장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인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내어놓아 실망스럽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우리가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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