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토기관 등록·사후관리도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적용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15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을 16일 공개하고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은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환경부 지침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 전환 등 환경목표에 이바지해야 녹색프로젝트다.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검토기관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을 말한다.
아울러,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하여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였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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