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지났다고 자동차 속력을 높이면 안된다. 오는 4월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기존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위치한 구간만 주의하고 카메라를 지나치면 과속하던 운전자를 잡아낼 수 있다. 또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해 올해안에 서울시내 5곳에 후면 단속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