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꾼에게 34억달러(약 4조5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남아공 비트코인업체인 '미러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CEO) 코닐리어스 요하네스 스타인버그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17억달러(약 2조2750억원), 민사 제재금 17억달러 등 총 34억달러(약 4조5500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이들을 고발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CFTC가 다룬 사건 중에서 최고액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인버그는 2018~2021년 약 2만3000명으로부터 선물 투자신탁을 운영한다고 속여 17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온라인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지난해 7월 CFTC는 미러 트레이딩과 스타인버그를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거래이익을 실현해줄 특허받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알고보니 투자자들이 보낸 비트코인의 일부만 손해가 발생한 채로 투자됐을 뿐, 나머지는 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업체는 남아공 당국이 사기혐의 조사에 나선 직후인 2021년 파산 신청을 했고 텍사스법원은 스타인버그에 채무불이행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폭락을 불러왔던 '테라·루나 사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현재 구속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러 트레이딩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 이른바 다단계 금융사기 형태로 루나·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권씨의 행각이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권씨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위조 혐의로 잡혀 현재 재판중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초 권씨를 사기혐의로 뉴욕 지방법원에 제소했으며 그가 체포된 직후 뉴욕 검찰도 권씨를 증권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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