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프로바이오틱스와 홍삼제품 일부가 함량 미달로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248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21일까지 집중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하는 한편 제품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된 3곳에 대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설기준을 위반한 한국고려홍삼과 부당광고 행위금지를 위반한 비타스토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실시한 검사에서는 한국바이오건강의 '에버봄 하루비움 에스'가 카테킨 함량미달이 적발됐고, 프로바이오가 수입하는 캐나다산 '하루웰빙 락토리얼 포스 프로바이오틱스 모유 생유산균'과 통라이프에서 수입하는 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골드'는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외 수입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는 중국산 '허니쌀과자'와 '과일향 아이스크림모양 머쉬멜로' 그리고 호주산 '냉동 필로 페스트리'에서 방부제가 검출돼 반송·폐기 조치가 내려졌고, 인도산 '잘 짜나쭐'과 인도네시아산 '미니꽈배기', 러시아산 '차카스낵' 등에서는 기준치가 초과된 산가가 검출돼 반송·폐기 조치됐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는 총 12개(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향후 추가 수입시 통관단계의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나라안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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