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일이 아니야"...초등생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에 사고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9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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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학교에서 5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8일 오전 8시 20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어길시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A씨처럼 이 법규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27톤 화물차에 치어 숨졌고, 김포에서도 70대 버스기사가 길을 건너던 여중생을 친 뒤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지난달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습관대로 우회전하다가 걸린 시민들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고서야 "바뀐지 몰랐다"고 했다. 

경찰청은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별도 제한없이 우회전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한번은 멈추고 보행자 살핀 뒤 가라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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