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동안 비대면과 마스크, 격리 등으로 우리의 일상을 뒤바꿨던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 엔데믹 문턱에 다달았다.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격리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단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진은 면역 상태나 임상증상을 고려해 입원 환자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격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남아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착용의무가 이날부터 해제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학교에서도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 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도 바뀐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다만 전수감시 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면 표본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연말까지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기준을 대폭 완화하지만 이를 코로나 종식으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하루 1만명 이상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변이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단계를 다시 올리고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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