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반찬을 다시 사용하던 식당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8곳은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반찬 등을 재사용하다가 발각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위주 식당을 대상으로 주·야간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특사경이 적발한 위반업소 11곳 가운데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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