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기구 'ESG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이행하는 구조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것으로, 총 6개의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한다. 6개 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이날 ESG 평가기관 3개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3사의 '준수현황보고서'는 자율규제 준수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됐다.
아울러 각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3사의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에서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3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우선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해 시행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향후 가이던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 ESG 평가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이던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평가기관은 일정 신청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협의체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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