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사용하는 유·아동용 뜨개질 키트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한 전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데다 삼킴·질식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 2개 제품(원사)에서 노닐페놀이 검출됐고, 2개 제품의 부자재(단추, 방울)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게다가 조사대상 전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완성품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뜨개질 키트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제품은 삼킴·질식사고 방지 기준도 충족하지 않았다. 어린이제품은 삼킴·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을 갖춰야 한다.
제공된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4개 섬유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3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작은 부품 부착강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걸이 제품 4개는 모두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키트 구매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튼튼한 박음질, 주기적인 부착강도 확인 등 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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