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28일 자리로 복귀한 전공의는 고작 12명에 불과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9937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이다. 사직서 제출자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3.1%에 해당하는 8992명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3월부터 미복귀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수사·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근무자 1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빅5' 대형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아직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28일 오전부터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자택을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고 있다. 이는 오는 3월부터 예고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를 앞두고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법적대응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의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정부의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며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가 '당근책'으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도 정부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특례법안에는 종합보험 가입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어도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등 당초보다 의료인의 부담을 더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 위원장은 "국가가 의료기관에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의 돈을 모아 보험으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주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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