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갈때 칫솔 챙기세요"...3월말부터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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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29일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칫솔 등 일회용 편의물품 제공이 금지된다.

29일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시행된다.

이는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하는 법안이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시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시 70%까지 올라간다. 

이밖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3월 22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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