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미터, 최대 1㎞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소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작년 재생에너지 비중 50% 를 돌파한 만큼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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