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구매대행 뇌기능 개선 표방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에 사용금지된 원료·성분이 검출돼 판매금지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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