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오는 3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18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규모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집행될 6137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3757억원은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지원하고, 2430억원은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2000만원 지원됐던 100kW(킬로와트) 이상급 급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 600만원 인상된 2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4000만원 지원됐던 200kW 이상급 급속충전기 지원비는 4800만원, 지난해 7000만원 지원됐던 350kW 이상급은 올해 8200만원 지원된다.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지난해보다 40만원 늘어난 2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폐쇄회로(CC)TV·열화상 카메라 설치비용도 지원해준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CCTV나 열화상카메라에 화재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의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도 강화됐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며, 다음해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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