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결정돼 수출입 품목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올해 첫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폐배터리 파우더를 비롯해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24일 관보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게재했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르면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에 대해서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됐다.
전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 검은색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용 봉합사, 돼지감자 차 티백, 엘리베이터용 벨트 등의 품목 분류도 이날 함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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