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사업 진출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긴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996조원에 이르는 전세계 물 시장 가운데 하수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7조원으로 55%에 이른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전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요건에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후 재위반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 현재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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