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이 헌재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이같이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고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 및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며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에도 심의가 이뤄졌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엄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헌재는 '의사당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진술 및 여인형·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목적'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며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25년도 예산안은 계엄 당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윤석열 측이 주장한 것과 달리 국회는 예산안 예결특위 의결만 했으므로 중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당시 국회 상황 및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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