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22일만에 尹 파면…헌재 '전원일치' 인용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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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였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이후 111일만인 이날 종국 결정이 내려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며 변곡점마다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혔던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을 열고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는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후 2월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는 약 70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 복귀 의사와 개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간 것도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변론을 갱신해 '9인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변론종결 이틀 뒤인 2월 27일 국회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하면서도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는 이날 '8인 체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부딪혔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심리가 길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초기 탄핵 인용을 점치던 목소리가 컸던 여론도 기각·각하 주장이 제기되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청사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헌재가 변론을 종력한 뒤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던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사건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적다고 전망했으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의 증거능력 문제 등을 들어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침묵을 지키며 고심을 거듭하던 헌재는 변론 종결 35일 만인 지난 1일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이 지난 이날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 인용에 환호하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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