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새벽배송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숨진 노동자는 극심한 업무강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나 업무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앞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1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사망한 고인의 노동 조건은 쿠팡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서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A씨의 휴대폰에서 쿠팡 택배기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고인은 평소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 30분 근무했으며, 주 6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69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83.4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노조는 A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인 '83.4시간'은 지난해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숨져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고(故) 정슬기씨가 숨지기 전 4주 동안의 주 평균 노동시간 '74시간 24분'(야간근무 30% 할증 시간) 보다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재 인정 기준상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30%의 가중치를 둔다.
노조는 "A씨는 하루 2차 반복배송, 고중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다. 또한 11월 5∼7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굉장히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 8일 하루만 휴무하고 9일부터 출근해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오전 2시 10분경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 A씨는 1톤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사고는 A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A씨는 결국 당일 오후 3시 10분경 사망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안그래도 들끓던 새벽배송 찬반 여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새벽배송 논란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쿠팡노조·소비자단체·소상공인 등이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한 것이다.
다만 업계와 노동계에선 택배노조의 '초심야배송 제한' 추진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과 싼 단가 때문에 초래됐음에도 사안이 '새벽배송 찬반으로 논쟁'으로 흘러가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와 택배사는 "쿠팡의 고강도·저단가 노동이 논란의 핵심인데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일자리 문제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짚었다.
쿠팡이 다른 새벽배송 업체들과 달리 막대한 물량을 앞세워 배송 단가를 끌어내리는 바람에 근로 강도와 수익구조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새벽 배송 대상 품목과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배송 단가는 개당 1000원에 못 미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쿠팡 배송기사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배송 건당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이 655원, 야간은 850원이고, 일반 번지는 주간이 730원, 야간이 94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쿠팡 노동자의 배송 물량은 작년 대비 8% 늘었지만, 배송 기사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2%가량 줄었다. 캠프와 배송지를 오가는 다회전 횟수도 매해 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주문 후 1∼2시간 안에 배송하는 퀵커머스(즉시배송) 전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다"며 "쿠팡이 새벽배송 품목 조정과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한 택배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반납작업을 하지 않고 물건을 싣고 곧바로 배송에 나간다면 과로 부담은 현격히 줄고 소비자들도 초심야시간 규제로 인한 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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