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이 CBAM 부과대상 제품을 세탁기와 부품 등 완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유럽연합(EU)은 17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부과되던 CBAM을 완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개정안을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상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정안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소재로 사용하는 180종의 제품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담겨있다. 배선과 실린더 등 건설이나 기계류에 들어가는 부품뿐 아니라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포함돼 있다.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인 CBAM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 등 7개 부문 고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원자재 규제만으로는 완제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사각지대에 남아 정책효과가 반감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EU는 세탁기, 전동공구, 기계부품 등 '하위 제조품'까지 CBAM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선 보도에서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인도 등 제조 중심국뿐 아니라 한국·일본과 같은 기술기반 제조국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 관계자들도 "저탄소 생산체계를 적용한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은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기업과 산업단체로 이뤄진 'CBAM 사업체 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유럽의 엄격한 기후정책을 피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데 따른 '탄소누출' 위험이 가장 큰 제품들을 겨눈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EU는 해외기업들이 과세 회피 차원에서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U는 적발되는 기업이 속한 나라의 제품에 기본 탄소배출량을 적용할 방침으로, 이 경우 CBAM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이 제도가 EU에 연간 14억유로(약 2조4300억원)의 수입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철강·알루미늄을 원자재로 활용하는 180종의 제품들도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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