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수치모델개발원'으로 개편되면서 기상예보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상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기후위기 시대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격상된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상·기후재난 예측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상기후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운영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민과 관계기관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울러 향후 10년후 기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해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한국형 수치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기상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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