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크기 따라 적용기준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기존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래두기 단계를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나뉘던 시설을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로 구분했다. 중점관리시설은 9종이고, 일반관리시설은 14종이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의 관리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뿐 아니라 출입자들에 대한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소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3종의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방문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1단계; 23종 시설들 '마스크 착용의무'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던 식당이나 PC방, 목욕탕 등이 이제부터는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재정비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아래의 23종의 시설에 해당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한다.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시설 |
콜센터나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뿐 아니라 집회 현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1.5단계; 15평 이상 식당과 카페 '칸막이'
정부가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1단계에 해당된다. 1단계에서도 23종의 시설들은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이다. 다만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만 끼면 출입자 명단을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클럽과 주점,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공연장 등의 시설들은 1단계에서 시설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방은 이용한 룸을 바로 소독한뒤 30분간 사용하지 못한다. 150m²(45평) 이상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로 두거나 테이블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단계가 격상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1단계는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명 미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 30명 미만인 경우다. 1.5단계는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명이 넘고 지역에서 30명이 넘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지역별 기준은 충청권과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은 하루 30명, 강원과 제주는 하루 10명이 기준선이다. 60대 이상 확진자가 1주일간 일일 평균 수도권에서 40명이 넘고, 다른 지역에서 4~10명인 경우에도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가 되면 지역유행 시작으로 보고,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해 인원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다. 유흥시설들은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나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시설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학원, 이미용 시설은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칸 띄기를 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도 50m²(15평) 이상이면 테이블간 한칸 띄우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좌석띄우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1.5단계가 되면 결혼식장과 장례시설, 목욕탕, 사우나, 오락실, 멀티방 등도 시설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은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는 좌석 띄우기 대신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 2단계;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1.5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지났는데도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면 2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일일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서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2개 이상 지역에서 1.5단계 조치에도 확진자가 1주일 이상 줄어들지 않아도 2단계가 된다.
2단계가 되면 전국의 유흥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시설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되던 방문판매나 직접판매 홍보관은 8m²당 1명으로 더 강력한 인원통제를 해야 한다. 학원은 8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칸 띄우기를 하거나,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한칸 띄우기를 하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할 수 없다. 다만 배달과 포장은 가능하다. 실내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스탠딩이 금지된다. 좌석을 1m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은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오락실이나 멀티방, 목욕탕, 사우나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도 팝콘이나 핫도그를 사먹을 수 없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 2.5단계; 식당·카페 "9시 이후 영업중단"
전국 하루평균 확진자가 400명~500명에 이르거나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2.5단계'로 격상된다. 이 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판단해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대부분의 모임에서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따라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은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과 PC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이나 워크파크는 오후 9시 이후로 문을 닫는다. 여기에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이미용업과 학원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또 8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거나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300m²(90.7평)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모두 오후 9시 이후로 운영할 수 없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문을 닫고 좌석 한칸 띄우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 3단계; 모든 다중이용시설 '올스톱'
3단계가 되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단계는 전국 하루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고,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발동한다. 전국적인 대유행 단계이므로 타인과의 접촉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필수시설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결혼식도 할 수 없고,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백화점도 문을 닫는다. 학원은 원격수업만 할 수 있다.
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 단위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당국은 등교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격주제나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의 3분의 1만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한다. 2.5단계는 모든 학교가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고, 3단계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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