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바젤협약'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가입돼 있다.
다만 17종의 단일 재질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표 참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정부가 통제하는 폐기물 대상이 된다. 단일 재질이더라도 납이나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에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통제대상 폐기물이다.
통제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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