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단식끝에 풀려났다"...감옥보다 못한 외국인 보호소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9 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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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외국인 보호소 인권침해 피해 잇달아
▲사다르씨가 자신이 보호소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소 직원들과 마찰을 빚자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워 독방에 가뒀다. 감옥은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외국인 보호소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

'새우꺾기' 고문을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로 논란이 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외국인 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 난민 사다르씨는 본인이 보호소에서 겪은 각종 인권침해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인도와 파키스탄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출신의 인권운동가 사다르씨는 정치활동을 하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고향을 탈출했다. 이후 신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화성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됐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는 '인권 사각지대'였다. 그는 수감된 2년 남짓한 기간동안 무려 7번이나 독방 신세를 져야 했다. 대체로 보호외국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직원들에게 항의하면 곧바로 독방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는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키는 이를 지키는 직원은 거의 없다.

샤다르씨는 "보호소 직원들은 보호외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식사시간에 식판을 던지듯 배식해  밥과 반찬에 국물이 흥건해져서 이를 강하게 항의했더니 독방에 가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직원이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손목과 발목에 수갑이 채우고 독방에 가뒀다"고 주장했다.

보호소에서는 행정 및 의료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호소에서는 외부인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없어 시민단체 활동가나 변호사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대신 팩스를 보내야 한다"며 "그런데 이를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부기지수"라고 증언했다. 그는 "보호소에 의사는 1명뿐"이라고 말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침해 논란은 지난 9월 모로코 출신의 외국인 A씨가 인권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진정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보호소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두 팔과 다리가 등뒤로 묶이는 일명 '새우꺾기' 고문을 당했다. 당시 묶여있는 A씨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보호소의 가혹행위는 세간의 비난을 샀다. 비단 A씨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한 몽골인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이란인이 사망하기도 했다. 

중병이 든 보호소 수감자를 '특별보호 일시해제'라는 명분으로 내쫓는 경우도 있었다. 보호소 외국인은 일시적으로 보호해제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신원보증인, 확실한 거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보호소는 가슴통증과 혈변, 고열을 호소하는 수감자에게 '특별보호 일시해제'를 해준 것이다. 며칠 후 그는 폐결핵 판정을 받았다.

사다르씨도 57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일시 보호해제'를 받았다. 보호소에 갇힌지 1년 9개월만이었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외국인 보호소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화성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퇴거 시키기전에 머물게 하는 곳이다. 예년에는 약 300명 정도 수용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항공편이 막혀 수용인원이 현재 1000명으로 늘어났다. 수감자 가운데 간혹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 체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해외로 추방된다. 이들은 추방되기 전까지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들에겐 보호소가 감옥보다 못한 곳이 돼버렸다. 

코로나 이후 보호외국인들은 대략 한달 정도 머물다가 해외로 퇴거된다. 문제는 돌아갈 고국이 없는 난민들이다. 난민들은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비자(G-1-5)가 나와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자를 제때 연장하지 못하거나 하면 불법체류자가 돼 즉시 보호소에 수감된다. 이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아야만 보호소를 나갈 수 있다. 이 난민들이 보호소에 머무는 기간은 작게는 1년에서 많게는 4년이 넘을 때도 있다. 난민인권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난민 1차 심사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다. 2차까지 심사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다.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활동 '마중' 활동가는 "보호소에 있는 난민들은 불법체류자들과 달리 장기구금자라고 할 수 있다"면서 "말이 보호이지 사실상 구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 기준 1년 이상 구금된 난민은 12명이나 됐다. 사디르씨는 "감옥은 잘못한 사람들이 가고 형기도 정해져 있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보호소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무기한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보호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아정 활동가는 "구금의 대안은 없다"며 "기만으로 가득찬 외국인보호소는 폐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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