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 못하면 반년에 140억 벌금
프랑스 정부가 주요 대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지 못해 일년만에 다시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정부에 2000만유로(약 280억원)의 추가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는 국참사원이 지난해 8월 정부에 1000만유로(약 1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지 1년여만에 내린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선고받은 벌금형은 행정의 법률 자문역이자 행정사법 최고재판소 역할을 하는 콘셀 데타트(Conseil d'Etat)가 유럽 기준에 맞게 12개 이상의 구역에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라고 정부에 명령한 지 4년 만에 나온 제재다.
국참사원은 이번 제재에 대해서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대기질이 좋아졌지만 파리,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가가 한 조치는 대기질을 허용 수준만큼 개선하는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참사원은 주요 도시의 대기질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반년에 1000만유로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는 벌금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들에 돌아갈 예정이다.
크리스토프 베슈 생태부 장관은 국참사원의 판단이 나온 후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당국자들을 만나겠다"며 "시 당국과 협력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 교통수단의 탈탄소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벨기에는 대기 오염으로 유럽에서 매년 40만명 이상의 조기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추정한다. 이에 EU 회원국에 대기오염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는 국가가 법적 조치를 받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벨기에 브뤼셀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럽의회 의사당 등 유럽연합의 주요한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수도같은 역할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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