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떡볶이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에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그루나무가 제조 및 판매한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 맛' 제품 일부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담당 지자체인 달서구는 즉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맛 560g'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8월 1일까지, 바코드 번호는 8809380343712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이라며 "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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