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제조시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재활용했는지 알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표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ESG 경영요구에 따른 친환경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용기는 최소 10%,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부터 표시할 수 있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인증이 완료되면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향후 환경부는 해외 재생원료 인증체계와도 상호 연계를 추진하고,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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