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lululemon)' 사이트를 사칭한 유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18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몰의 도메인(shop.lululemon.com, lululemon.co.kr)뿐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다. 공식몰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해 9개의 사기 의심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가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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