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무려 3521%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제작돼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이같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캄보디아산 제품은 미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521%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 제조업체인 진코솔라(Jinko Solar)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은 41%가 조금 넘는 관세를, 트리나솔라(Trina Solar)에서 생산한 태국산 제품은 37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오는 6월 내린다.
이번 관세부과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받아 태양광 제품들을 만들고, 이를 저가에 판매하면서 시장가를 교란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이 비판이 쏟아진 이후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한화큐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퍼스트솔라 그리고 미국의 여러 소규모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패널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등은 미국의 이같은 관세 조치가 수입 셀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미국 태양광 생산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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