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또다시 상장폐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4개 거래소에서 퇴출이 확정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게임 '미르4'를 이용하면서 얻은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 기반 코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2E가 불법으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 위믹스를 발생했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같은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발끈한 위메이드가 일방적인 상장폐지 결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AX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위믹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국내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상장폐지됐다가, 이듬해 2월 코인원 재상장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된 바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