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1월쯤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브랜드 콤팩트를 4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가품이 의심돼 제품은 회수됐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와 연락두절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4월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브랜드 향수를 16만4600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제품을 받아보니 정품과 비교해 뚜껑의 각인, 하단 라벨링, 향 등이 차이가 있어 가품으로 추정하고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가품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해준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이른바 '짝퉁' 화장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도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도 8.7%(39건)에 달했다.
품목별 상담건수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가품 의심에 따른 문의시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 등이 13.2%(59건)로 많았으며, 환급 요청시 과도한 수수료(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5%(47건)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의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한 구입할 것 △ 화장품 구입 즉시 제품 이상을 확인할 것 △ 정품 보증서 및 라벨 확인할 것 △ 영수증,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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