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평이 넘는 공영주차장에는 100킬로와트(kW) 이상의 태양광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는 태양광 설비가 의무화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302.5평)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당 1kW 이상의 설비용량에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즉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인을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구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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